집합금지 위반 서귀포 유흥주점 1곳 적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12.18 17:57

오늘(18) 새벽 1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주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업소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신고했고
현장을 적발해
제주도 보건당국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업소는 다음달 3일까지 운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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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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