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1일) 오전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묘생 할머니 등 7명에 대해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재심 판결로 수형인들이 남은 여생동안 평온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진행된 군사재판으로 기소된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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