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죄 어수다"…군사재판 4·3 수형인 첫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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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반재판에 이어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70여 년 만에 억울함에서 해방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만세 ! 만세! 만세!"

제주지방법원 앞에 모인 어르신들이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가슴에는 저마다 진실과 무죄를 상징하는 나리꽃이 달렸습니다.

4.3 사건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7명의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이며 군사재판으로는 첫 무죄선고입니다.

<장병식 / 4.3 생존수형인>
"무죄 판결 받은 것 아는 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으로 봐서는 감사히 생각해야죠."

재판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송석진 할아버지와 변연옥 할머니는 유족들이 자리를 대신 했습니다.

<이소향 / 故 변연옥 수형인 딸>
"평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신 말씀의 결말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2차 4.3 수형 생존인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재심을 청구한 김묘생 할머니 등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명부와 당시 상황,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소장에 제기된 수형인들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형인 측은 재심 재판을 진행하며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1차 재심 선고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제기 과정에 위법적이라 해도 그 자체를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수형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덧붙였습니다.

<임재성 / 수형인 측 변호인>
"이번 무죄 판결 역시, 물론 듣기에는 무죄 판결이 더 쉽게 다가오겠지만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피고인들, 즉 생존 피해자 분들의 권리회복과 명예회복에는 (공소기각 판결과)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판결 저희도 너무 환영하고요."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 수형인과 유족들은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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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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