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 등에서
10대 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