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2.22 14:24

제주 4·3 사건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증인 자격을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이들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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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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