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5명 이상 집합금지'…위반시 처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23 11:40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말연시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일(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을 비롯해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과 회식, 파티 등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 진행이 원칙이며 모임이나 식사 등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에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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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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