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4일) 이뤄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전
청년 취업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나눠주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죽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원 지사 측은
피자나눔과 죽 홍보 모두
도내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활동이라며
선거법 위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재판부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