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사가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람과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피자를 돌렸고, 특정 죽판매 업체를 지정해 홍보와 판매까지 이르게 한 점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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