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 지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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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지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사직 상실은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번째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원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리고 모 업체의 죽 판촉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문수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며 원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원 지사는 두 행위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사가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제주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피자를 돌렸고, 특정 업체의 죽을 상표 그대로 노출 시키며 홍보와 판매를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행위 모두 도지사로 선출되는 데 집적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 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생각하기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을 떠나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지사직 상실을 면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우선,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초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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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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