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건이 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준환에게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이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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