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연구소, "위자료 아닌 보상으로 개정안 수정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25 10:45

4.3 연구소가
최근 당정이 협의한
위자료 지원 방식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상 규정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의미가 희석됐고
즉각 시행이 아니라
'지원을 강구한다'는 문구로 후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상 책임의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소는
특별법 개정안을
희생자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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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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