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같은 수칙을 무시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들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또 냉.온탕을 운영한 목욕장도 적발돼
행정처분했습니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