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우연히 알게 된 10살 여자아이를
올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빕난 가능성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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