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받고 제주행 불안…'의무 격리' 건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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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내려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가격리대상이 발생하고 역학조사에도 적지 않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전에 해당지역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이렇다할 단속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앙 방역당국에 검사를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주민 A씨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22일 오전.

이어 3시간 정도 지나 제주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뒤에는 지인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검사받은 이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입도해 확진된 사례가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5건에 이릅니다.

다행히 이들과 접촉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도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를 역학조사하는 것은 제주 방역당국의 부담입니다.

같은 항공기의 탑승객들은 격리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익명검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같은 사례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제주도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방안을 중앙 방역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로 와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전 국민에게 제주에 오기 전 검사받도록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입도 전에 음성 확인을 받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이고…."

제주지역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외부로부터 유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조치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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