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나 몰라라' 위반 업소 줄줄이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2.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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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내며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관련 지침을 무시하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 20곳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모든 유흥시설에 운영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불법 영업행위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소를 고발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모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18명이 4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손님에 대해서는 모든 인적 사항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22곳.

적발된 업소는 음식점 19곳, 목욕탕 2곳, 숙박업 1곳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취식을 허용하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했고, 목욕탕은 발한실 운영, 숙박업소는 50% 이하 예약 수칙을 위반한 경웁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약간 실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시정 조치나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2단계부터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업장인 홀덤펍에 대해서도 오는 3일까지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제주지역은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도권지역 홀덤펍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업장 특성 상 밀폐된 공간에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제주도는 모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사례에 대한 민원 창구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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