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대금 명목 9억 편취한 50대 여성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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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토지를 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9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여성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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