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전원 복귀…자치경찰 대폭 '축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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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자로 개정된 경찰법 시행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의 업무와 인력이 대폭 축소됩니다.

더욱이 제주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목받았던 자치경찰의 위상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자치경찰로 파견된 국가경찰은 모두 268명.

새로 개정된 경찰법이 이달 1일자로 시행되며 이들은 다시 국가경찰로 전원 복귀했습니다.

개정된 경찰법에는 경찰 이원화가 아닌 현재 국가경찰 안에 별도의 자치경찰 부서를 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지역 사회의 반발로 기존의 자치경찰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이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 두 개로 나뉘어 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당연히 자치경찰의 규모는 대폭 축소됩니다.

인력과 함께 이관됐던 업무 역시 다시 국가 경찰 소관으로 조정됩니다.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 등 자치경찰이 관할하던 5개의 자치지역관서도 국가지역관서로 환원되고 산지와 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됩니다.

사실상 자치경찰의 핵심이었던 치안 업무도 국가경찰 역할로 되돌아갑니다.

제주도 경찰청은 복귀하는 2백여 명의 인력을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치안부서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식 / 제주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복귀 인력을 지구대·파출소나 교통외근 등 최대한 민생치안 담당 부서에 배치해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됐고 한 때는 전국 확산의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았던 제주자치경찰이 확대는 커녕 어중간한 운영방식으로 이름만 자치경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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