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오는 8일 입국하는 외국인들부터 적용되고,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에는 현재 중국 일부 지역에 한해
국제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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