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억3천만원 횡령 4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06 10:5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3월 공동주택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2억 3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제 기회를 주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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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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