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1.08 08:26
오늘(8일)부터 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동일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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