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30대 징역 4년6개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08 10: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자신과 사귀던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 남편과 가족들에게 전송해 협박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3살짜리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악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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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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