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내 모 애견숍에서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뒷수갑을 채우고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주의 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치와 호송규칙,
경찰장비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도주나 자살,
폭행 등의 염려가 있을 때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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