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단계 거리두기 내일부터 2주간 '연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17 15:35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도 내일(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유흥시설은 이달 말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방문객에게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숙박시설은 총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외부인 출입과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진단검사 주기가 기존 2주에서 1주로 강화됐습니다.

목욕장업은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만,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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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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