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5월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던 친구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던 1학년 학생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인 39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흥분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인 57살 홍 모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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