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홍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고유정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자해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정이
홍씨에 대한 복수심으로
허위 고소한 것 같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홍 씨를 기소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