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수형인 10명 무죄 선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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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형률 씨 등 4.3 행불 수형인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이러나선 안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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