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에게도
법원이
7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형률 씨 등
4.3 행불수형인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불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4.3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목숨 마저 희생됐고
유족들의 고통 또한 매우 컸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