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잇따라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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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타운하우스 투자금 명목 등으로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53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와 공모해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진입로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15억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인 57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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