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수두룩…말로만 "엄정 대응"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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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업한 가게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고 식당에 모여 십여 명 씩 모여 송별회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다 해도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치면서 제주도의 엄정대응은 말 뿐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밤 늦은 시간, 문 닫은 주점에서 몰래 불법 카지노 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조차 무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애월읍 모 식당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장과 종업원 등 모두 13명이 모여 직원 송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석 인원 중 절반이 감염됐습니다.

식당 주변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108곳.

이 가운데 고발 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9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현장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어가며 제주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 모녀 등 방역 위반 사례에 본보기로 삼겠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3건의 사례 역시 감감 무소식 입니다.

최근에는 자가격리 기간 도중 무단이탈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고발 조치를 무관용 원칙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시 점검과..."

느슨해진 방역의식에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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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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