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줄줄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식관련 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해 470명으로부터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주 모 피고인과 32살 홍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피고인과 29살 문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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