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성폭행 통학버스 기사 7년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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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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