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1천35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아인협회 회장인 54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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