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4·3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 4월 마무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1.28 16:57

7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28일) 오후
4.3 생존 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재판을 열고
원고측 변호인에
영상 녹취 자료를 핵심을 추려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휴유증,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을 반영해
모두 103억 원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4.3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을 기준으로
2006년을 소멸시효 종료 시점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15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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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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