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이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감기약을 먹어가면서 제주에서 4박 5일 간의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모녀, 기억 나십니까?
제주도가 이들 모녀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또 다시 두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강남 모녀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제주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약을 먹어가며 제주도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 모녀.
이들은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직후 차례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이 모녀가 여행기간에 방문한 식당과 관광지 등 20여 곳이 폐쇄되고 수십 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 등은 이들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첫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지 않아 소송의 취지가 퇴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오늘 잡힌 첫 변론기일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의 개인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들 모녀가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알면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전날 보낸 준비서면을 통해 모녀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병원 방문 이력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제주여행 도중 병원에 방문한 것 역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전부터 앓고 있던 병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를 비롯한 원고 측은 이들 모녀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강행한 점과 서울로 돌아간 뒤 곧바로 진단 검사를 받은 점은 고의가 있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언 / 원고 측 변호인>
"고의라는 것은 사실 내심의 의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피고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외부 정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입증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다음 재판일정은 두달 뒤인 3월 19일로 잡혔습니다.
소송 제기 후 첫 재판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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