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2주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오늘(31)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달(2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거 가족 외에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과 카페 등에서 9시 이후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하는
기존의 방역 조치도 2주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우선 유지한 후
1주일 뒤 전국 확진자 양상에 따라 재판단 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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