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영업 3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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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 14살 여자 청소년을 소개받아 9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강 씨의 부탁으로 해당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2차례 태워다준 혐의로 기소된 28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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