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사고를 낸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암초에 부딪혀 배를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인 67살 성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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