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차양시설 올라 시위 벌인 7명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2.03 17:4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7일 새벽, 제주도청 중앙현관 만국기 게양대 차양시설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집회를 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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