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며 어린 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5월 당시 두살배기 딸을 혼자 집에 두고 술을 마시러가는가 하면 부부싸움을 하며 10대 딸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마인 47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인 44살 조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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