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남아 학대 의심 신고…'방임' 혐의 입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2.04 17:34
생후 7개월 남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아이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방임 혐의로 아버지 A 씨를 입건하고 아이와 분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여전히 학대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방임 혐의가 일부 입증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주시내 모 병원이 입원한 생후 7개월된 남아에게서 외북 충격이 의한 갈비뼈 골절과 다발성 장기손상 소견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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