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이 강화됐지만 곳곳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수욕장 부근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타피를 벌인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텐트 안에서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텐트 안은 시끌벅적하기만 합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고기굽는 여자~) 네, 제주 살이 8개월차 000입니다."
"자, 이제 건배하자. 각자 소개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지난 5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벌어진 현장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 참석자들은 40에서 50대 남녀 9명.
코로나로 인해 사적 모임이 제한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술파티를 벌인 겁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 단속반>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려져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전히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만 지난 열흘동안 모두 17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점 등에서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취식이 제한된 당구장 등에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PC방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님 간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특히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사적 모임을 갖기 어렵자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이런 단속을 피해서 시 외곽지역에서도 이런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 등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 관광객과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