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알몸사진 유포 협박 50대 여성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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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연인에게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가족 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여성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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