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최고 3년 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10 11:42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모레(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기존 최고 2년의 징역에서 3년으로, 벌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또 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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