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텐데요...
경찰이 설 연휴를 맞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KCTV 취재팀이 음주운전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경찰의 음주단속이 한창입니다.
음주 단속을 진행한 지 두 시간 쯤.
경찰들이 갑자기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 차량이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겁니다.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진 끝에 단속 지점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주한 차량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입에 일단 무시고. 불라고 하면 계속 부세요.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부세요!"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퍼센트.
단속 수치를 넘지 않아 훈방 조치되긴 했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싱크>
"단속수치 미달 나왔어요. 훈방입니다. 훈방 나올 걸 뭘 죽기 살기로 도망가요?"
<도주 차량 운전자>
"아 그게 아니고. 맥주 두 캔을 마셨는데 막상 음주운전 단속을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순간 겁나 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제주시 이도동에서 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대은 /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외근팀장>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으로 낮춰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으니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천 2백 여건.
<김경임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 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