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이후
제주도가 주요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당.카페의 적발 사례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시설 178건,
실내체육시설 2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곳과 목욕장업 1곳,
그리고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3차례 위반한 식당 등 8건을 고발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거리두기 현장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특히 사우나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목욕장업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