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전 입도 '확진' 논란…집합금지도 위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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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긴 전 제주에 입도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확진자는 일행 5명과 함께 제주도에 온 것으로 드러나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도 위반했는데요,

제주도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주민 A 씨는 가족 등 일행 5명과 지난 9일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입도 직후 항공기에서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A 씨는 제주공항에서 곧바로 제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함께 온 일행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확진자 A 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증상으로 입도 하루 전인 지난 8일 서울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사실상 유증상 상태로 관광차 제주에 입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확진자 본인을 포함해 함께 입도한 일행은 모두 6명.

주거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5명 이상 집합금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설 연휴 다른지역 감염원 차단을 위해 음성 판정 후 입도를 강력 권고했던 제주도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인보 / 제주도 방역총괄과장>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여행 온 것입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분과 같이 온 일행이 확진자 포함해서 6분입니다. 그중에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검토 후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랑구 확진자 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입도객은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5명입니다.

검사 후 자가 격리는 권고 사항이여서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자들에 대한 격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관광객들이 대거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유증상 입도객에 의한 지역 감염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내를 소홀히 한 서울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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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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