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2.13 10:10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합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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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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