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정신지체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화가 나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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