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흉기 위협·폭행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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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소개해 준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인 31살 자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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