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자치경찰'…업무·권한 두고 '신경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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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 일원화를 결정하면서 제주도의 경우 기존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자치경찰은 물론 국가경찰에도 배분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차원에서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국가경찰이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의 경찰 일원화 방침에도 제주지역은 기존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치경찰에서 맡던 사무의 일부를 국가경찰에 배분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인 교통과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같은 자치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아닌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주도와 국가경찰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는 물론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임명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해당 조례안이 경찰 이원화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지역 상황과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각 기관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구성 조건도 달았습니다.

또 제주경찰청 차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제주실정에 맞게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계장>
"제주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원회, 제주경찰청의 기관장급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자치경찰 정책 수립에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과 업무를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요구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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